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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누703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됨에 따라 그 합병증으로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거나 병원 내에서 폐렴에 감염된 것이고, 망인의 상태가 사망 직전 급격히 악화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위 상병이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2세로 키는 164cm, 체중은 55kg이었다.

나) 망인은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40년간 피워 왔다. 다) 망인은 2004. 11. 17. 폐렴으로, 2005년 5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천식 또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2010. 7. 19., 2010. 8. 16., 2010. 10. 11., 2014. 4. 26., 2014. 5. 7., 2014. 6. 25., 2014. 8. 20.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각각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라) 망인은 2014. 2. 6. L내과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흉부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양측 폐상엽 염증후 섬유화변화, 만성 기관지염의증 등의 소견을 받았으며, 판정 의사로부터 금연 및 정기적 검진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2) 망인의 기존 폐질환 치료 경과 가 망인은 2010년 4월경 D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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