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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8구합546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7.경부터 금형제조업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 2. 14.부터 2000. 6. 1.까지는 D에서, 2000. 6. 2.부터 2003. 9. 30.까지는 주식회사 E에서, 2003. 10. 16.부터 2005. 3. 31.까지는 F 주식회사에서, 2005. 4. 6.부터 2007. 10. 16.까지는 G에서, 2007. 10. 22.부터 2013. 12. 5.까지는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면서 금형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수행한 금형조립 업무에는 금형가공물에 묻어 있는 절삭유를 트리클로로에틸렌, 시너 등의 세척액을 사용하여 닦아내는 세척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망인은 2013. 12. 6.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 이 사건 회사를 휴직하였다가 2014. 6. 1. 퇴직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인 2014.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2.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직업적 유해요인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누적노출량이 미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7. 4. 13. 06:2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이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이 자발성 뇌실질 출혈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자발성 뇌실질 출혈의 악화로 인한 중증 뇌부종, 뇌간마비로 확인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퇴직)에서 발생한 증상 및 상병으로 사망과 업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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