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부터 2020. 3. 24.까지 분양도 우미 및 관리업무를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137,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결과 보고, 각 조사자료 입수보고
1. 미 수령 급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