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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564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6. 15. 10:44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원고차량이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좌측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차량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과 뒷범퍼로 원고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4.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후진주차를 하던 중 피고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하였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앞 공간으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원고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과실에 의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차량은 후진주차를 하던 중 주차공간에서 통로쪽으로 전진하였던 점, 원고차량이 주차장 통로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진행 중인 피고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장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는 통로를 진행하는 피고차량의 존재를 예측하여 충돌에 대비하여야 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의 과실은 20% 이상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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