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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9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D’ 소속의 중고차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0:5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벤츠 CLA 200D 승용차의 매수를 의뢰받으면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2,7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59경부터 23:4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도박자금 명목으로 (주)F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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