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 13:00경 제주 제주시 어영길 30(용담삼동)에 있는 유한회사 제주현대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 수출업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피해자의 부하직원인 E을 통해 위 유한회사 제주현대렌트카 소유의 엑센트 중고차 10대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송한 다음 전화를 걸어 위 중고차 10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재차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위 중고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 2015. 4. 3. 위 계좌로 1,400만 원, 2015. 4. 6.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00만 원, 같은 날 유한회사 제주현대렌트카 명의 농협 계좌(351-0048-××××-××)로 5,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경 제주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 수출업자인 피해자 C(49세)에게 14.5톤 중고화물차 1대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낸 다음 전화를 걸어 위 중고차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K)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D의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