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87』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중고차 매수를 원하는 고객에게 차량을 추천하고 할부금융회사를 소개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중고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기를 원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객이 신청한 대출금을 일단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돈을 원차주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수인의 변심에 따라 계약이 결렬되었음에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7. 10. 4.경 인터넷 도박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853』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에 있는 B에서, 중고차 딜러로서 일하면서, 중고차 매수를 원하는 고객에게 차량을 추천하고 매매를 중개해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2:30경 위 B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상담을 듣던 중 ‘인피니티 자동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행 중인 인피니티 차량을 넘겨주면 환불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G '인피니티 M37' 자동차의 환불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의뢰에 따라 인피니티 M37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H에게 항의하여 H으로부터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한 차액 등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16.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