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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19나399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547,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0. 6.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D 직원인 중고차 딜러로서 원고에게 아우디 A6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2012년식으로서 엔진 누유, 운전석 썬바이저 램프점등 불량, 사이드미러 불량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2013년식이고,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게다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 명목으로 196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납입한 취득세는 1,412,720원으로서 차액 547,280원이 남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엔진누유 및 썬바이저 램프점등불량 수리 관련 부품비 2,722,621원과 공임 약 150만 원, 점검비용 84,700원, 사이드미러 교체비용 70만 원, 정기검사비용 46,000원, 연식 기망에 따른 손해 400만 원과 취등록세 횡령액 547,280원을 합한 9,600,601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불법행위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피고 C은 ‘D’의 대표로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라 그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취등록세 횡령 부분 피고 B이 D 직원으로서 중고차 딜러인 사실, 원고는 2018. 2. 10.경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196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납입한 취득세는 1,412,720원이어서 그 차액 547,280원이 남았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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