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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2 2019가합1014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10,826,767원과 그중 1,096,774원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2,1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D, E, F, G, H, I(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2016. 12. 6. 피고와 부산 기장군 J, K 지상 8층 건물의 1층 중 L은행이 있는 47평 부분(이후 1층 M호로 구분소유권등기가 마쳐졌다) 및 빵집이 있는 36평 부분(이후 1층 N호로 구분소유권등기가 마쳐졌다. 위 1층 M호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8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 등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1,12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12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1,000,000,000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625,000,000원을 포함한 원고들 등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000,000,000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 6. 18.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대여금 1,000,000,000원으로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9. 10. 10.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위 대여금 중 375,000,000원으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은 2016. 12. 7. 325,000,000원, 같은 달

8. 125,000,000원 등 합계 450,000,000원을, F, H, I은 2016. 12. 8.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합계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3.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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