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가 1997. 10. 9. 국민은행 양평지점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의 남편 F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원고가 ① 1997. 10. 9.부터 2000. 12. 30.까지 약정이자 6,047,657원, 연체이자 4,875,219원 합계 10,922,87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② 2000. 12. 30. 같은 은행에서 G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1997. 10. 9.자 대출원금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③ 이후 2001. 2. 20.부터 2005. 12. 26.까지 G 명의 대출금에 관한 약정이자 5,602,510원, 연체이자 542,855원 합계 6,145,36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5. 12. 26. 대출원금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2. 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층 점포를 4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① 그 중 계약금 5,000,000원은 원고가 2001. 4. 3. H(개명 전 이름 : I)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여한 5,000,000원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② 나머지 매매대금 35,000,000원은 그 무렵 국민은행 양평지점에 문의하여 알게 된 G 명의 대출금의 만기(2005. 12. 30.)까지의 약정이자 예상액 7,000,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였거나 장차 대위변제할 대출원리금 38,000,000원(1997. 10. 9.자 대출금에 관한 대위변제금 약 31,000,000원 G 명의 대출금에 관한 약정이자 예상액 7,000,000원)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실로 지급받을 매매대금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1층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조건 없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층 점포를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 전부를 피고에 대한 기존채권으로써 갈음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