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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8481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3억 7,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억 4,800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을 2015. 5. 8.까지 전부 주고받기로 약정했다.

나.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2억 4,8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남은 1억 2,200만 원(= 3억 7,000만 원 - 2억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신청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을 통틀어 보아도, 그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가 지급방법이라고 주장한 금융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잔금 란 밑에 손글씨로 ‘영수함 A’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으로 원고가 실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계 항변 (가) 피고는, 자신의 원고 사위 E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원고와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계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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