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은 53,968,416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3.부터 2012.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2-1에 있는 서초동일하이빌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피고 동일토건’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는 피고 동일토건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동일토건은 2006. 10. 11.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보증채권자 서울 서초구청장, 주채무자(시행자) 피고 동일토건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2006. 10. 20. ~ 2007. 10. 19. 39,409,346 2 2006. 10. 20. ~ 2008. 10. 19. 39,409,346 3 2006. 10. 20. ~ 2009. 10. 19. 59,114,019 4 2006. 10. 20. ~ 2011. 10. 19. 29,557,010 5 2006. 10. 20. ~ 2016. 10. 19. 29,557,010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서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용검사권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