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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가단614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7. 11. 6.부터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7. 11. 5.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액이 15,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7. 10. 20.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1. 5.까지 공제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원에서 2017. 11. 6.부터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방시설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외 C이 출입통행로를 막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으며, 건물에 누수가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었으며, 요앙원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보일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노인 유치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444,360,000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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