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G은 처인 F와 함께 원고로부터 합계 6억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G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G은 F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무자력인 F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G은 2013. 1. 17. 사위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5. 5. 21.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6.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G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G의 채권자 또는 대위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G에게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6억 2,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