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10 2019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2개(증 제1호), 흰색 수건 1장(증 제7호), 검정색...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7.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16: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혼자 E SM7 승용차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과 노끈을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나 다른 것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돈 어디 있냐!”고 위협하고, 이어 노끈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승용차의 내부를 뒤지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승용차의 내부를 뒤졌음에도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결박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채 거창군 일원을 이동하다가 불상의 시간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끊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