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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0:0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202동 104호 D 어린이집에서 전에 사귀었던 위 어린이집 교사인 E( 여, 37세 )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 밖으로 나와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사냐,

교사의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

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느냐

"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정도 피해자의 어린이 집 영유아 보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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