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0:0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202동 104호 D 어린이집에서 전에 사귀었던 위 어린이집 교사인 E( 여, 37세 )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 밖으로 나와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사냐,
교사의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
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느냐
"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정도 피해자의 어린이 집 영유아 보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