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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노8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받고도 현관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글을 올린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동부이촌동 주민들 사이의 정보공유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입금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잔금지급 예정시간인 오전 11시까지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주다가 오후 2시경에 이르러서야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 측 중개인조차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부동산중개소를 믿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비밀번호를 일러주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의뢰한 부동산 중개인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G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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