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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20791
통장 및 장부 인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 주장의 요지 1)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 종중의 전 임원으로서 2007. 3. 6.경 평당 적정가격이 22,200원에 불과한 충북 음성군 K 임야 52,364㎡, L 임야 19,865㎡, M 임야 1,9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원고 종중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종중총회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평당 매수가를 32,531원 가량으로 과다 산정한 다음 합계 730,0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원고 종중으로 하여금 과다 산정된 매수대금과 적정 매수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231,827,640원[= (평당 매수가 32,531원 - 평당 적정가 22,200원) × 22,440평]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분묘가 이장된 것을 확인한 후 매도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분묘 이장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종중으로 하여금 분묘 이장비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61,827,640원(= 231,827,640원 30,000,000원) 중 원고 종중이 일부 청구로 구하고 있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시가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2, 3, 2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2007. 3. 6.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73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과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피고 C가 2014. 2. 14.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 완료 후에도 현저히 저가라면 그 부족분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22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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