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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19가단223029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3.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천시 D 전 3,289㎡ 중 117㎡, D 전 3,289㎡ 중 70㎡, E 임 1,470㎡ 중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이를 피고 종중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지급기일 2017. 7. 13.), 중도금 3,000만 원(지급기일 2017. 8. 16.), 잔금 8,860만 원(지급기일 2017. 9. 13.) 합계 1억 3,8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3. 피고 회사를 통해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8. 16.까지 피고 종중에게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8. 21. ‘원고가 2017. 8. 22.까지 중도금 3,000만 원을 피고 종중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되,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하여 매각 완료 후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8. 22. 피고 회사를 통해 피고 종중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6,000만 원 반환 채권은 피고 종중의 이 사건 토지 재매각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권리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축대 설치 등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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