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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3:40 경 대구 수성구 B, 수성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C 파출소에 들어와 민원 대기 석에 앉아 있는 C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권총으로 대가리 쏴 뿐다, 면도 칼로 확 도린다, 도끼로 대가리 부숴 버린다.

눈까리 믹서기로 갈아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3회 내지 4 회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볼,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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