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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7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소재 C아파트 105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무런 이유 없이 2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위 관리사무소 여직원들에게 ‘너희들 마음에 안 드니깐 내가 내려가서 도끼로 머리를 다 잘라 버린다. 소장 새끼 바꿔라’, ‘야이 미친년아 내가 내려가서 도끼로 니 대가리 찍어서 죽일거다’라는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아파트 내, 외부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의 관리, 아파트 관리비 수납을 위한 전화 업무 등을 주로 맡아 하고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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