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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7고정48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03. 23:50 경부터 2014. 08. 04. 00:25 경까지 사이 천안시 서 북구 F 2 층 202호 G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고, 그 곳을 운영하는 C, 종업원 D, 피해자 H(27 세) 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면도 칼로 그어서 죽여 버린다, 여기 다 엎어 버린다, 살인 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H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08. 03. 23:50 경부터 2014. 08. 04. 00:25 경까지 사이 천안시 서 북구 F 2 층 202호 G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고,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C(47 세), 종업원 피해자 D( 여, 43세) 과 H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 죽여 버린다, 면도 칼로 그어서 죽여 버린다, 여기 다 엎어 버린다, 살인 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08. 04.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J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파출소 경장 E 등에 의하여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 사무실에 연행된 다음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J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 씹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씹팔새끼들아! ”라고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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