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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205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1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친구사이 인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쌍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발생 전 까지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약 5년 여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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