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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노1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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