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804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속한 집단과 피해자 소속 집단과의 사이에 서로 보복을 거듭하고 있고 그 방법도 매우 과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다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그 범행방법도 매우 위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보복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