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행인과 시비를 벌이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 K를 때리고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공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서로 혈연관계인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행인과의 시비로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의 가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