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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 풍기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 정로 강변 북로 잠두봉 지하 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를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1. 피의 자 A 단속 당시 현장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차량이 고장 나서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버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단속경찰 관인 D은 순찰 도중 서울 마포구 토 정로 강변 북로 잠두봉 지하 터널 입구 앞 안전지대와 진행 차로 중앙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안전띠를 맨 채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다.

나. D은 위 강변 북로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을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 주차시킨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음주 단속을 실시하였다.

다.

당시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 주차할 때 피고인의 차량은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음주 단속 이후에는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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