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당시 함께 회식하던 직장 동료가 대리 운전업체에 전화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운전차량 주변의 식당 주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요구가 계속되어, 피고인이 약 1m를 뒤로 이동하다가 주변 전봇대에 사이드 미러가 부딪쳤다.
그러자 당일 회식에서 술을 먹지 않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차를 10m 가량 이동시켰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대리 운전 요청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요청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사는 원래 없었고, 차량이 주차된 주변 식당 주인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 받자, 대리 운전기사가 오기 전까지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장소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운전 경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든 점( 공판기록 114-116 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