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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보이 저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0에 있는 부산 지하철 당리 역 앞 편도 3 차로를 하단동 쪽에서 괴정동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전방 진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과 차선 분리대 사이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유턴하려 던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58에 있는 하단 오거리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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