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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01 2017나608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창고 부분 추가’ 명목으로 32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그 내부 마무리 공사까지 마치는 것이 그 추가 공사 내용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별지 1 표 기재 제 4, 6, 8, 9, 12 내지 14항의 각 미시공 공사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항의 미시공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상당액인 3,286,209원을 배상할 의무가순번 미시공 공사 내용 감정평가액 4 부엌 : 아일랜드 싱크1개(석영) 897,562원 6 (공방방) 큰 창문틀 위 나무 선반 설치 93,772원 8 (1층 안방) 천장 통나무 서까래 마무리 470,545원 9 (1층 안방) 창문 창틀 위에 나무 선반 설치 98,458원 12 (2층 방) 화장실의 샤워부스 설치 1,538,678원 13 (1층 화장실) 거울 : 120 * 95 64,245원 14 (창고) 1.5평 지붕 기와 내부 마무리 공사 122,949원 합계액 3,286,209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주장 오시공 공사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의무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주택에 별지 2 표 기재 제1 내지 13항의 피고 주장과 같이 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의 위 각 항의 공사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에 별지 2 표 기재 제14항의 피고 주장과 같이 2층 화장실이 사용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좁게 시공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게 “2층 화장실 문도 잘 안열리고, 냄새가 난다”며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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