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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49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4.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1. 12. 20. C과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1981. 8. 1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1972. 10.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사실은 원고의 대표나 종중원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5. 4. 11. ‘원고 종중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회의록(결의서)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공한 다음 피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45410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후 E은 피고에 대한 사기, 위 회의록(결의서) 위조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행사 등의 사실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결과 그 유죄가 확정되었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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