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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나23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12. 20. C과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1981. 8. 1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1972. 10.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E은 원고의 대표나 종중원이 아님에도, 2015. 4. 11. ‘원고가 금전을 차입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인가결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명단으로 E, F, G, H, I, L, M, N의 이름을 기재한 후, 명의인들을 속여서 얻은 G, H, I의 도장과 무단으로 만들어 낸 L, M, N의 도장을 각 임의로 날인하여 원고 명의로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의록을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45410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후 E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에 대한 사기 등의 사실로 기소되었고, 전주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합165, 2015고합186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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