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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나205148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의한”을 “의하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2010. 9. 10.” 다음에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특수구조물설계를 ‘보도육교’에서 ‘과선교’로 변경하고”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7조(용역업무 중단시 용역비 정산지금) 1) 제15조에 의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용역비에 대하여 협의하여 지급키로 한다. 2) 제16조에 의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의 손실에 대하여 협의하여 보상키로 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부터 제4행 “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인허가 업무 불이행에 따른 용역대금 감액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의 범위는 단순히 설계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하는 등의 인허가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인허가 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 17. 실시계획인가 반려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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