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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2 2014나6947
유치권부존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각 항목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3) 그 이후 C에 대하여 2013. 10. 21. 울산지방법원 2013하단546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마.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을 “마.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의 유치권 주장”으로, 제11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하의 각 “피고들”을 “피고”로 고치고,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다. 피고 B의 주장” 부분 및 제8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등에 비추어 보면 ~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 , ④ 비록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945호로 2013. 12. 16.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가처분결정은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본안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은 취소될 것이므로(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 등 참조 , 위 가처분결정에서의 판단이 그 피보전권리인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본안사건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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