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P 소재 주식회사 Q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8. 2.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R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2,223,750원, 2017년 2월 임금 2,323,750원, 2018년 1월 임금 2,989,410원, 2018년 2월 임금 5,500,000원 및 퇴직금 6,000,000원의 합계 19,036,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동종 전력 있음(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의적 미지급 아님), 최근 20년 내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순번 성명/직책 입사일 퇴사일 체불내역 1 B (부장) 2017. 3. 3. 2018. 2. 27. 2017년 5월 임금 2,570,000원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