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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8고단22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27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대리 업무를 담당한근로자 D의 퇴직금 8,443,147원, 2016. 10.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28,752원, 2016. 7. 2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사차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51,562원, 2013. 6. 12.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764,842원, 2014. 10.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사과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512,671원 합계 55,700,974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17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건축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4,750,500원 및 퇴직금 5,552,540원을, 2013. 8. 21.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발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8,481,440원 및 퇴직금 15,333,65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63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6.부터 2018.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823,28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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