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토지 소유권 취득 피고 C은 2000. 4. 17. 영주시 F 대 1,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대 65㎡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9. 8. 영주시 H 대 201㎡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4. 22. 영주시 I 대 3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6. 25. 영주시 J 대 109㎡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건물 신축 경위 1) 피고 E은 배우자인 K 명의로 1999. 7. 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K이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E은 피고 D과 함께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2002. 7. 8. 피고 B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K은 피고 B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B은 2002. 8. 2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C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국민은행에 이 사건 토지, 위 H 대 201㎡, 위 G 대 6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B, C 및 L는 2002. 10. 22. 영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 토지에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4) 피고 C은 2003. 1. 6.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위 H 대 201㎡, 위 G 대 65㎡, 위 I 대 33㎡, 위 J 대 109㎡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