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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110142
지분환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D, 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숙박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당진시 F 대 1,293㎡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의 숙박시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G모텔 부지’, 위 건물을 ‘이 사건 G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E은 당진시 H 대 1,547.9㎡ 및 그 지상 3층 숙박시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I모텔 부지’, 위 건물을 ‘이 사건 I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8. 28. J, K, L, M로부터 이 사건 G모텔 부지를 매매대금 9억 3,840만원에 매수하고, 2010. 10.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10. 13. C와 이 사건 G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19억 6,020만원(부가세 포함)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0. 공사대금을 29억 5,02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1. 4월경 이 사건 G모텔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1. 4. 29. 이 사건 G모텔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3. 1. 8. N으로부터 이 사건 I모텔 부지를 매매대금 9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2013. 2. 1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은 2013. 2. 6. C와 이 사건 I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22억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13. 6월경 이 사건 I모텔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E은 2013. 6. 27. 이 사건 I모텔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9, 13,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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