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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6나10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71,855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원고는 G생 남자로서 사고 당시 만 40세 6개월 남짓 (2) 가동기간: 만 60세가 되는 2029. 5. 17.까지 (3) 직업, 소득: 사고 당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H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6,436,632원[= (2009년 급여소득 합계 80,795,763원-진료비지원, 보조금, 통합포인트 환원, 연월차수당, 유아교육비 합계 3,556,170원) ÷ 12월]의 소득이다.

그리고 위 회사의 취업규칙(갑 15호증)에 따르면, 정년을 만 58세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만 59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 59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위 취업규칙에 따르면 위 기간 이후에는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고 회사가 필요로 할 경우에 추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이후 만 60세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기간은 일용노임에 따라 계산한다.

(4) 후유장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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