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서구 C 대 87㎡에 관하여 1991. 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69. 1. 30. 광주 서구 E 대 84㎡(위 토지는 2006. 1. 4. 광주 서구 E 대 67㎡와 F 대 17㎡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68.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광주 서구 C 대 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E 토지로 알고 점유하여 오던 중, 197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G 토지의 소유자인 H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아래 각 토지는 모두 광주 서구 I동 소재 토지이므로 이하에서는 ‘광주 서구 I동’ 부분은 생략한다). 다.
H(1998. 9. 2. 사망)는 1967년 11월경 G 토지 위에 1층 주택 33.6㎡(미등기 상태임)를 짓고, 이에 인접하여 1971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이래 아들인 원고 등 가족과 함께 거주 또는 관리하여 왔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1. 10. 이래 피고 앞으로 1970.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마. 피고는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J는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잘못 알고 점유하여 오던 중 피고에게 점유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이고, 피고는 J로부터 매수한 후 그 무렵 E 토지 위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3.2㎡를 신축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두다가 2007. 10. 30. 공부상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6. 12. 22.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33653호로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1990. 11.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