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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0 2014고정7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1. 4. 00:10경부터 09:00경까지 파주시 F 소재 ‘G’ 주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각자 4장씩을 받고, 세 번까지 카드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돈을 건 다음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조합, 비교하여 카드의 무늬와 숫자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법으로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11. 21:00경부터 같은 달 12. 09:00경까지 C의 주거인 파주시 H건물 706동 6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카드 뒷면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 패를 알 수 있는 속칭 ‘목카드’를 준비하여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피해자 C, D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2. 14. 02:00경부터 03:3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C, D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패를 높은 패로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400만 원 상당을, 위 D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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