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07.21 2009고단1279 (1)
공갈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 12.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09. 1.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G노래주점’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처음에 각 1,000원씩 걸어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카드를 바꿀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다르면서 그 중 숫자가 적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1회에 판돈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09. 1. 13. 도박 피고인은 B, H, C, D, E과 함께 2009. 1.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G노래주점’ 6번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