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4고정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3. 1. 4. 00:10경부터 09:00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받은 다음 세 번까지 카드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돈을 건 다음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조합, 비교하여 카드의 무늬와 숫자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씩의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2. 11. 21:00경부터 2013. 2. 12. 09:00경까지 파주시 G건물 706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씩의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