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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8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4. 12.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18:06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 E( 가명, 여 )에게 “ 너는 나랑 본적이 있다”, “ 너는 나랑 따로 만나야 될 것 같다”, “ 너한테서 이상한 느낌이 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E에게 “ 또라이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려 위 종업원과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업주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및 피의자 수용 현황 출력물, 검찰 수사보고( 누범 관련)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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