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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3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2: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 세 )에게 다가가 “ 이 새끼, 너 정말 시건방지다.

평소에 내가 너를 벼르고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동네 후배들 괴롭히지 말고 제발 그냥 둬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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