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1: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십 할 년 아, 니 같은 거 죽어야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방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39cm, 너비 19cm, 높이 10cm) 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넘어뜨린 후 양 발로 피해자의 목,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폭력 전력 확인 및 위험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실형으로만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