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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23:12 경 구미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31 세) 과 E 앞을 지나가며 욕설하다가 시비가 붙고, E이 “ 방금 저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라고 되묻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봉고차량과 대문 사이로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및 E의 피해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폭력성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 문 등, 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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