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용 서류 손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5:3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뚝배기 받침대 2개, 시가 미상의 빈소 주병 2 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사진 설명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물 손괴죄로 3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10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