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9:4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0 세 )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양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린 뒤 도주하려다가 피해 자로부터 붙잡히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백업 CD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 처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사본 1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