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0:2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각 사진 설명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